휴대폰 요금할인 폭 20%로 인상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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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부터 요금할인 폭이 12%에서 20%로 높아진다며, 이동통신 가입 시 꼭 요금 할인 총액을 뽑아달라고 해 지원금과 비교해보라고 23일 당부했다. 미래부 설명을 보면,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을 할 때 온라인 직접구매 등으로 단말기를 따로 사 가져가거나 약정을 갱신하면서 쓰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한다면 당연히 요금할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때는 약정기간 동안의 요금 할인 총액을 뽑아달라고 해 지원금과 비교한 뒤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요금할인은 약정할인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월 5만원짜리 정액요금제에 가입했는데 24개월 약정할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5만원에서 약정할인 1만원(20%)을 빼고 남은 4만원에서 다시 20%의 요금할인이 이뤄져, 실제 납부금액은 3만2000원이 된다.
요금할인은 지원금 대신에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단말기를 잘 관리하며 오래 사용하는 가입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전에 이를 선택해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가입자 16만여명도 오늘부터 20% 할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반드시 6월30일까지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에스케이텔레콤 080-8960-114, 케이티 080-2320-114, 엘지유플러스 080-8500-130)로 신청해야 한다. 약정기간 변경 없이 전환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엉뚱하게 안내하는 경우에는 단말기 유통법 위반 신고센터(www.cleanict.or.kr, 080-2040-119)로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이통사들은 기존 12% 수혜자 및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들에게 할인율 상향 및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문자메시지로 공지할 계획”이라며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가 커졌으니 꼭 챙길 것”을 당부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jskim@hani.co.kr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다. 미래부가 만들어 배포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는 이용자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1년 또는 2년 약정 시 할인(약정 할인)을 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약정할인을 받으면 20% 요금할인은 못받나요?
=이통사는 기존에도 가입자가 1년 또는 2년 약정계약을 할 경우, 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45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했다면, 소비자는 25%를 할인받아 매월 4만5000원이 아닌 3만3750원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약정 요금할인에 더하여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45요금제 이용자가 매월 3만3750원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여기에 추가로 20% 할인이 더해져 월 2만7000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20% 요금할인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국 모든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통사 누리집 및 대표전화(에스케이텔레콤 080-8960-114, 케이티 080-2320-114, 엘지유플러스 080-8500-130)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다른 요금할인과 마찬가지로 1년 또는 2년 약정계약 시 가능합니다.
-기존에 12% 할인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의 경우, 높아진 할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기존 12% 할인율이 추정에 의해 산정되었음을 고려하여, 12% 수혜자의 새로운 할인율로의 전환은 이번에 한해 가능합니다. 기존 12% 할인 수혜자의 경우, 24일부터 높아진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이 필요합니다. 전환신청 기간은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6월30일까지이므로 꼭 이때까지는 전환신청하셔야 합니다. 전환신청의 경우도 대리점·판매점, 누리집, 대표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사면서도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소비자들은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서 지원금이 유리한 지 요금할인이 유리한지 비교하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해서 요금할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당 유통점에서 신청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 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수혜대상자에게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 clean@kait.or.kr">clean@kait.or.kr)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대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출처 : //www.hani.co.kr/arti/economy/it/6881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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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와 연관되지 않는 댓글은 자제 부탁드립니다.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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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rtableJS를 이용했습니다. https://inpa.tistory.com/entry/%EB%93%9C%EB%9E%98%EA%B7%B8-%EC%95%A4-%EB%93%9C%EB%A1%AD-Drag-Drop-%EA%B8%B0%EB%8A%A5 {코드} https://github.com/SortableJS/Sortable {코드}위 두 링크를 참조해 보세요.2022-11-27
댓글1
루루아빠님의 댓글
2015년 4월 28일 오늘 위 기사를 읽고 직접 KT 요금할인지원센터에 전화해 문의 및 신청해보았습니다. 내용인 즉슨 단말기 할인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새로운 약정 조건이 추가됩니다. 금일로부터 2년 약정을 걸고 기존 요금 할인에 추가로 20%로 할인을 제공한다는군요. 이놈의 "대한민국"은 밥상을 스스로 차려먹어야 하고 솔직히 신청하는 동안 너무 제약이 많다라는 느낌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