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30일 천만 관객 돌파한 영화 "베테랑" 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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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아빠 3,724 1 2 2015.08.3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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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0일 천만 관객 돌파한 영화

황정민 (서도철 역)

2015년 8월 30일 천만 관객 돌파한 영화

유아인 (조태오 역)


영화의 결말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였지만 현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지 않은 듯 하다.
어째든 와이프와 모처럼 외출해서 맛난 저녁을 먹고 영화도 보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

잊지 말자고 과거 사건의 뉴스를 올려본다.

최철원 M&M 前대표, '매값 한 대에 100만원'…50대男 야구방망이 폭행 '충격'
최철원(41) M&M 전 대표가 50대 운송업자를 구타한 뒤 매 값으로 2000만원을 던져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최씨는 화물연대 소속 운송업자인 유모(52)씨를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10 여 차례 구타하고 '매 값'으로 2000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유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지난해 M&M에 흡수 합병되면서 화물연대 울산지부 탱크로리 지부장이던 자신만 고용 승계에서 제외됐고 이에 대기업 원청 업체를 찾아가 차량 시위를 하는 등 항의했다.해당 대기업은 하청업체인 M&M 측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요구했고, 10월 18일 M&M은 유씨의 탱크로리를 사겠다며 협상을 위해 유씨와 서울 용산의 사무실에서 만났다.유씨는 1년 이상 일정 수입이 없어 탱크로리라도 팔아 생활비라도 보탤 명목으로 M&M과의 협상에 응한 것이었다. 하지만 유씨가 사무실을 찾아가자 회사 임원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고 최씨가 등장하더니 다짜고짜 발로 유씨의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고 한다.최씨는 이어 한대에 100만원이라며 야구 방망이로 유씨를 폭행했고 유씨의 애원에도 구타는 계속됐다고 한다. 폭행 장면을 지켜보던 회사 간부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유씨가 10대를 맞은 뒤 최씨가 지금부터는 한 대에 300만원이라며 3대를 더 때렸다고 유씨는 증언했다.유씨는 야구 방망이로 13대를 맞은 후 최씨가 두루마리 휴지를 입에 물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고 전했다. 폭행 후 최씨는 유씨에게 서류 2장을 제시하고 내용도 자세히 읽지 못하게 하며 한 장에는 5000만원, 또 다른 한 장에는 2000만원이라 쓰고 사인과 도장을 찍도록 했다고 한다.최씨는 탱크로리 값 5000만원을 통장으로 '매 값' 2000만원은 현장서 수표로 주고 유씨를 택시에 태워 돌려보냈다.나중에 유씨가 회사에 연락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임원들은 "정신 없는 놈", "형편없는?XX" 등의 욕설을 퍼부었고 "2000만원 어치 맞지도 않았다" 등의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다.'시사매거진2580' 측은 M&M 측에 거듭 사실 확인을 요구한 결과, 폭행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M&M 측은 "안 때린게 아니다. 분명히 때렸다"면서 "그런데 유씨가 돈을 더 받기 위해 맞은 부분이 있다. 쉽게 말해서 파이트 머니(보수)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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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물의' 최철원, "여직원 사냥개 '위협'"…MBC 보도
'시사매거진 2580'은 이날 방송에서 "최 전 대표가 눈 오는날 교통 체증으로 지각한 직원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곡괭이 자루나 삽자루 등으로 폭행했다"며 M&M 전 직원들이 증언을 인용해 보도했다.또 다른 제보자는 방송을 통해 "한 중견 간부가 최 전 대표에게 골프채로 맞았다"고 증언했으며 이 제보자는 "골프채가 부러질 정도였고 나갈 때 여러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골프채로 폭행 당했다고 알려진 당사자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다른 제보자들은 이같은 골프채 폭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시사매거진 2580'은 전했다.방송은 "최 전 대표가 가끔 사냥개를 끌고 와 여직원들을 위협한 적도 있다"는 증언도 소개하면서 "최 전 대표가 도베르만을 사무실에 데려와 여직원을 향해 '요즘 불만이 많다며?'라고 말하면서 사냥개의 개줄을 풀고 '물어'라고 명령하며 위협했다"고 보도했다.'시사매거진 2580은' 또 "차량으로 이동 중에 늦었다는 이유로 인도를 올라탄 적도 있다"는 증언도 덧붙여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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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폭행' 최철원 징역 1년6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 탱크로리 기사 유모(53)씨를 폭행하고 `맷값' 명목으로 2천만원을 건넨 혐의(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구속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4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요구하는 유씨에게 2천만원을 주는 대가로 20대를 때리겠다고 한 뒤 유씨의 폭행 중단 요청에도 불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을 계속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은 군대에서 `빠따' 정도의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58년생으로 최씨보다 11살이나 많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훈육을 받을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범행에 야구방망이와 같은 위험한 수단을 이용했고 우월적 직위와 보안팀 직원 등 다수인을 대동해 사적 보복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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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폭행' 최철원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6일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4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을 명했다.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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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폭행" 피해자 업무방해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화물차 운전기사 53살 유 모 씨를 지난달 말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유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서린동?SK그룹 본사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탱크로리를 주차한 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유 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물류업체인 M&M사에 인수된 뒤 고용승계가 되지 않자 M&M사 대표였던 최철원 씨가?SK그룹의 2세라는 점에 착안해?SK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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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폭행" 피해자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SK그룹 본사 앞에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의 피해자 53살 유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업무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도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며 유 씨가?SK그룹 본사 건물 바로 옆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한 상태로 시위를 벌인 것은 업무 방해라고 밝혔습니다.앞서 유 씨는 2010년 6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철원 씨가 대표로 있던 M&M사에 합병되자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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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업무방해' 맷값폭행 피해자 항소심서 감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6일?SK그룹 본사 앞에서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시위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의 피해자 유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씨는SK본사 옆 도로에서 SK그룹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손가락을 자해할 것 처럼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로 약식기소돼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이미 처벌을 받은 행위에 대해 또다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만큼 이 부분을 면소 판결한다"고 밝혔다.다만 "유씨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SK그룹 본사 도로에 화물차량을 장기간 주차시켜 놓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유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에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유씨가 불운한 일(맷값 폭행)을 겪은 뒤 SK측에서 유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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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본사 앞 탱크로리 주차시위' 유죄 확정
SK그룹 본사 앞에서 탱크로리를 장기간 주차해 놓고 1인 시위를 한 유류 운송업자에게 형법상 교통방해죄가 적용돼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SK본사 앞에 탱크로리를 불법 주차해 놓고 1인 시위를 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유모(56)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통하지 않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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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adow2f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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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shadow2fox님의 댓글

shadow2fox 2015.08.31 02:30

"有錢無罪無錢有罪"라는 멋진 말도 있듯이 대한민국에서 다리 쭉 뻗고 살려면 돈이 많아야 합니다. 진리지요~~~

축하합니다. 첫 댓글로 10경험치를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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